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 왜 이번엔 유독 강하게 나왔을까

먹거리 가격은 결국 생활비로 돌아온다

아침에 아이들 밥 차리고, 점심엔 국수나 빵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엔 또 밀가루 들어간 반찬을 찾게 되는 날이 많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집안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의 바탕에는 결국 밀가루가 있다. 그 밀가루를 만드는 7개 제분사가 6년 가까이 가격과 물량을 맞춰 움직였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생활비가 왜 자꾸 올라가는지 체감만 했는데, 이번 사건은 그 답을 꽤 선명하게 보여준다.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에서 담합을 벌였다고 봤다. 2024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87.7%에 이른다. 사실상 과점 구조에서 가격을 맞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엄마들은 알 거예요. 원재료 가격이 한 번 흔들리면 그 영향은 결국 장바구니 끝까지 따라온다.

6년 동안 이어진 담합, 숫자가 말해주는 것

공정위가 밝힌 담합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약 6년에 걸쳐 총 24차례 담합이 이뤄졌고,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총 55회나 있었다고 한다. 큰 방향은 윗선에서 정하고, 세부 실행은 실무선에서 맞추는 방식이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명확한 공동행위로 읽힌다. 시장에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조율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을 맞췄다. 원맥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빠르게 맞췄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하락 반영을 늦췄다. 시장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비틀어 이익을 챙긴 구조로 분석된다.

항목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회합 횟수 총 55회
시장점유율 87.7%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
📊 담합 시작 전후 밀가루 판매가격 상승폭

최소 상승 업체 ■■■■■■■■■■■■■■ 38%
최대 상승 업체 ■■■■■■■■■■■■■■■■■■■■■■■■■■■■ 74%

역대 최대 과징금, 왜 이렇게 무거웠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6710억4500만원이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전 기록이었던 2010년 LPG 공급회사 담합 사건의 6689억원을 넘어섰다.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봤는지는 명확하다. 관련매출액만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시정명령과 함께 강한 제재가 내려졌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한 번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그 뒤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담합을 벌였다고 공정위는 봤다. 같은 업계, 같은 품목, 같은 방식의 반복이라면 단순 실수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 이런 경우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수준이어서, 공정위가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71억원이 지급됐는데도, 가격 조율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물가를 잡으라고 세금이 투입된 시기에도 가격 왜곡이 이어졌다면, 이건 민생을 직접 건드린 행위라고 봐야 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 단순 과징금보다 더 실질적이다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재산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인데, 과징금만 물리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공정위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했고,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도 연 2회 보고하도록 했다.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후 가격 움직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발언이 꽤 중요하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국민 생활비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밀가루는 단독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라면, 빵, 과자, 국수, 제과제빵 제품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결국 제분사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계가 부담을 떠안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생활비를 흔드는 담합, 엄마들 입장에선 너무 현실적이다

솔직히 이런 사건을 보면 화가 나는 지점이 있다. 대단한 투자나 혁신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경쟁으로 시장을 넓힌 것도 아니다. 서로 눈치 보며 가격과 물량을 맞추고, 원가가 오르면 빠르게 올리고 떨어지면 늦게 내리는 식이었다면, 그 차액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매달 장을 볼 때마다 체감하는 그 미세한 부담이 사실은 이런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이번에 고발까지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미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마쳤고, 이후 조사 속도도 이례적으로 빨랐다. 평균적으로 300일 정도 걸리는 담합 사건 조사를 4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는 설명까지 나왔다. 민생 물가를 건드리는 사안에서는 행정이 느리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제분업계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밀가루처럼 일상적인 원재료가 얼마나 쉽게 가격 왜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장바구니 물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 이런 담합은 정말 적발에서 끝나면 안 된다. 경쟁이 무너진 자리에는 결국 소비자 부담만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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